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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021 사회계약론(2/3) - 장 자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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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 이어서)






2부


1장 -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P49    그러므로 나는 단언하건데,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절대 양도할 수 없고, 또한 주권자란 하나의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양도 할 수 있어도 의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 위임할 수 있지만, 완전히 넘길 수는 없는 것이 주권이다.

넘기는 순간 그것은 받는 사람 자신의 주권이지, 누군가에게서 받은 주권일 수가 없다.


주권은 완전히 개별적인, 양도할 수 없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2장 -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요약 - 주권은 하나의 인간과 같다. 눈 하나, 팔 두개, 다리 두개, 심장 하나를 한데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이 되는것은 아니다. 이처럼 주권은 분할될 수 없고, 법률에 따라 나누어진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 주권은 있거나 없는 것이다. 반만있거나 1/4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넓은 감옥안에서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한, 그 안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자유로운게 아닌것과 같다.






3장 - 일반의지의 오류에 대하여


P57    (중략) 이런 까닭에, 일반의지가 올바르게 표명되려면 국가 내에 분파적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각 시민은 주체적이고도 독자적인 의견을 가져야 한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들 개개인의 의사가 각각 표현되지 않고, 당파를 결성하여 유력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대략적인 의사만을 표현하게 된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의지일 수 없다. 단지 그 당파의 일반의지일뿐, 국민 전체의 일반의지가 아니다.



일반의지의 정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은 루소이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의지는 보편적인 시민들의 이득을 위한, 보편적인 시민들의 의지다.


위에서 당파의 일반의지라는 것은,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보편적인 의지일 수 있지만,

여러개의 당파가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각각 자신이 속한 당파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로 본다면 그것은 보편적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일반의지가 아니다.





4장 -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P61    만일 일반의지가 어떤 한정된 대상의 이익 옹호에 기울어지는 경우, 그의 본래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경우 우리는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다운 공평의 원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일반의지의 겉포장을 하고 있어도,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이익만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권력의 오남용일뿐이다.




5장 - 생살권에 대하여


P67    한편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범죄자는 그 죄과로 말미암아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는 것이다. 즉 그는 국가의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전쟁 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거이다.


사회에서 혜택을 받기만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추방되거나 제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수가 합의하는 사회가 유지되고, 그 혜택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장 - 법률에 대하여


또한 법률이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개인적 동기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일 수가 없음도 쉽사리 짐작될 것이다.


--- 군주나 입법자들이 개인적인 의지로 어떤 법률을 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일 수가 없다.


법률은 공통으로 적용되고 공익을 위한 것일때만 법률일 수 있다.


법률 또한 일반의지와 마찬가지로, 소수만을 위한다면 이미 법률이 아니게 된다.




7장 - 입법자에 대하여


입법자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기사이지만 군주는 그것을 조립해서 운전하는 직공에 불과하다.


--- 캬... 300년전에 왕 또는 군주를 그저 직공...즉 직원 수준으로 보는 이 통찰... ㅎㄷㄷ하다.


2000년이 넘어서도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상은 그야말로 몇백년을 앞서간 것이다.




8장 - 국민에 대하여(1)


P83    플라톤이 아르카디아 인 및 키레네 인들에게 법률을 제정해 주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도 이들의 국민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  확실히 루소는 그냥 천진하기만한 낭만주의자가 아니었다.


최소한 먹히거나 필요한 것만 주장했다. 물론 그것이 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엔 과도하게 이상적이어서 까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루소 자신이 내린,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것이었다.


루소가 그린 이상주의, 낭만주의는 직선 트랙의 가이드 라인 같은 것이었다.


루소의 생각엔, 완전한 직선으로 뛸 수는 없어도, 최소한 완전한 직선을 그어 놓고 보면서 뛴다면, 훨씬 더 똑바로 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장 - 국민에 대하여(2)


P88    사회적 결속은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 힘이 약해져 가는 법이다.


--- 생각보다, 정신적인 것도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크기의 정신을 넓게 흩어놓으면 얇아지는 것이고, 한군데 모아 놓으면 두꺼워 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결속도, 멀어지면 행정력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느리고 얇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10장 - 국민에 대하여(3)


요약 - 지속적이고 독립적이고 풍요롭고 치우치지 않는 국민들이 입법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 ... 그나마 현실적인 낭만주의라고 위에 써놨는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상적인것은 맞다.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될 수가 없는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거의 달성되기 어렵기는 해도.


여기에서 그런 완전한 국민들의 가능성을 극도로 낮게 보거나, 회의적으로 본다면, 플라톤 처럼 뛰어난 소수의 귀족정치나 마키아벨리처럼 사자처럼 용맹하고 뱀처럼 간사한 철인정치쪽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 것이다.




11장 - 입법 제도에 대하여


P99    그러나 이 모든 훌륭한 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목표도 각 국가에 있어서 그 지방의 사정이나 거주민의 성격에 따라서 수정되고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즉 옴짝달싹 목하는 디테일하게 정해진 법률은 좋은 법 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입장이다.




12장 - 법률의 구분에 대하여


P103    이것은 국가의 진정한 구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요, 날로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이요, 이것은 타 법률이 오래되어 그 효용이 없게될 경우에, 그것을 소생시키고 대치시켜 그 입법제도를 잊지 않게 하며, 결국은 권력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대치시켜 놓게 된다. 이것이 풍습이며, 습관이며 여론의 힘인 것이다.


--- 루소는 기본적으로 3가지로 법률을 구분해놓았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핵심은, 국민성, 풍습, 습관, 여론같은 뼈속깊이 박힌 정신적인 무엇이라고 보았다.


기본적인 성격을 거스르는 일은 금방 그 힘을 잃게 마련인 것이다.






(이어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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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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