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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9.3
명불허전! 시대를 아우르는 내용과 숨길 수 없는 방대한 지식
역시... 지금까지 300년도 더 지난 인물이 살아 숨쉬는 것은, 그가 말한 것들이 시대를 꿰뚫는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5글자만 대충 들었을 때,
'당연히 사회는 계약 아니겠어?'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읽어보니 걸출한 인물이 쓴 걸작이었다.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퇴고한 흔적이 느껴진다.
군더더기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압축 또 압축시키고 핵심만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보인다.
결과 글은 핵심만 남아서 짧으면서도 깊은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로마와 그리스를 포함한 그 이전에 이르는 역사적 지식과 실로 섬세한 학식이 글 전체에 베어있다.
단순히 이전의 형식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이면에 있는 심리도 충분히 다룸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역사를 통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량이 많다고 하기에는 작지만, 그 안에는 배울것이 참 많다고 하겠다.
1부
1장 - 제 1부의 논제
P11 어떤 국민이 강요당하는 복종에 그대로 따른다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에게 속박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속박을 뿌리치고 자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더욱 현명한 일일 것이다.
--- 루소는 당장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그것에 굴복하는것이 현명한 것이지만, 스스로 힘을 키워서 결국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시작 하라는 말이다. 다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힘을 기르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2장 - 고대 사회에 대하여
P16 폭력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어 냈고, 노예는 그들의 비굴한 습성으로 해서 영구적인 노예가 된 것이다.
--- 노예는 DNA수준에서 새겨진 타고난 그 무엇때문에 노예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박한 것이다.
노예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
아인슈타인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유럽으로 잡혀왔으면, 그저 노예일뿐이다.
타고 난다, 타고난건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꿀 생각도 않는 사람들과 나에게 일침을 가한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3장 - 강자의 권리에 대하여
P19 그러므로 폭력에 의해 정당한 권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는 정당한 권력 외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길 수 없는 폭력에 대한 굴복은 현명한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자의 폭력이 정당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익을 위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당장은 굴복하더라도 힘을 길러서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4장 - 노예 제도에 대하여
P27 만약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한 가지 하겠는데, 그 내용이란 일체의 부담은 당신이 지고 모든 이익은 내가 갖는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원하는 동안만 이행되며 당신도 내가 원하는 동안만 이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고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이 국민 전체에게 말하는 경우나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 이런 ㅄ같은 계약을 자의로 할 사람이 있겠나?
그것은 폭력과 비슷한 것을 사용해 강요한 것일 뿐이다.
이런 계약은 플랑크톤도 본능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일방적인 계약은 폭력으로 강요된 것일 수 밖에 없다.
5장 - 항상 처음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P29 그리고 지배자를 원하는 백 사람이 지배자를 원하지 않은 열 사람을 위해 대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
--- 당연히 없다.
타인의 의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의지가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회,정부가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사회의 뿌리인 공동의 필요가 없어진다면 국가, 정부, 사회도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단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국가, 정부는 절대 불가침한 신성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고, 없어질 수도 있다.
6장 - 사회계약에 대하여
P32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체에 맡기어 개인의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인다.
--- 불필요한 긴장상태와 약육강식의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일부 위임하고, 사회적인 자유를 얻는 동시에 남에게 침범받지 않을 권리를 얻게 된다.
득실을 따지면 국가,정부,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완전한 자유속에서 가족끼리 밤에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어쩔때는 살인, 폭력, 강도에 노출당하는 것 보다,
국가에 소속되어서 경찰에게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받는 것이 여러모로 봐도 이득이다.
7장 - 주권자에 대하여
P37 따라서 사회계약이 쓸모없는 규정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일단 사회계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의 혜택(국방이나 소유권의 인정 등)을 받는 사람은, 그 혜택을 주는 사회 자체를 흔들거나 공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사회가 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8장 - 시민사회에 대하여
P39 인간이 사회계약으로 잃는 것은 그 자연적인 자유와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을 그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가 얻는 것은 사회적인 자유이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 앞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9장 - 재산권에 대하여
P45 나는 이 부와 마지막 논제를 끝맺음에 있어서 모든 사회 조직의 기본 정신이 될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 기본적인 계약이 자연적인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육체적인 불평등 대신에 정신적이고도 합법적인 평등을 가져오게 하며, 인간은 체력과 지력에서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과 권리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타고나는 신체와 정신은 불평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계약을 근본으로 해서 맺은 계약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천재든 바보 운동선수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계약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어서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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